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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KT, 직원에 ‘판매 할당’ 논란 “아이폰 등 목표 배당”… KT “일상적 판촉행사”KT가 직원들에게 통신제품 판매를 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. KT는 그러나 "영업을 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일상적인 판촉행사일 뿐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없다"고 밝혔다. <BR><BR>4일 KT 직원들의 모임 사이트인 '아이러브케이티'에는 할당 목표를 받은 직원들의 불만이 올라 있다. <BR><BR>이에 따르면 KT가 지난달 설연휴를 전후한 10~19일까지 '설맞이 직원 지인 특판'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아이폰과 휴대전화, 초고속인터넷,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(IPTV)을 판매하도록 했다. <BR><BR>초고속인터넷과 유·무선 통합서비스(FMC), 아이폰 가입 유치에 대해서는 3점을 주고 일반 휴대전화와 집전화, IPTV에 대해서는 1.5점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에 따라 20~50점을 채우도록 한 것이다. <BR><BR>아이폰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7대에서 많게는 17대까지 팔아야 하는 셈이다. <BR><BR>전남지역의 한 직원은 "할당 50점을 채우지 못해 설연휴 전날인 12일 저녁 7시까지 퇴근도 못했다"며 "하루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"고 말했다. <BR><BR>논란의 핵심은 KT가 비영업직 사원들에게 할당 목표를 정해 판매를 독려했느냐다. <BR><BR>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비영업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.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임직원에게 상품·서비스 판매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.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. <BR><BR>KT는 그러나 비영업직은 이번 행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. <BR><BR>KT 관계자는 "명절을 앞두고 영업을 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매를 유도한 것일 뿐 비영업직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"면서 "강제성은 물론 실적을 관리해 불이익을 주는 일도 있을 수 없다"고 밝혔다. <BR><BR>KT는 지난해에도 휴대전화·초고속인터넷 할당 판매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2007년에는 비영업직 직원을 통한 KTF의 휴대전화 서비스 재판매로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. <BR><BR>업계 관계자는 "KT의 영업행위가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"고 말했다. <BR><BR>< 박지희 기자 violet@kyunghyang.com > <BR><BR>- 대한민국 희망언론! 경향신문, 구독신청(http://smile.khan.co.kr) - <BR>ⓒ 경향신문 & 경향닷컴(www.khan.co.kr)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<BR>〈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(www.kona.or.kr)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.〉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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